- 작성자김희경
- 작성일2020-12-28
- 조회수56
제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에 주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학부모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시대변화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작년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또는 제42장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영역 | 개정 주요 내용 |
교권침해 학생조치 |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처분(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치 내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은 논의 중임 |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관할청에 의한 고발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3. 개정 「교원지위법」 적용일: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행한 사안부터 적용
2020년 12월 28일
서귀포고등학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40(동홍동) 서귀포고등학교(☎730-6300)